▶5개 신도시별로 하나씩 한다고 했고.
상당한 감면이 되는 것이다.▶신도시 별로 구역 인근에 유휴부지가 있다.
야당 동의 얻을 수 있을지.9 뉴스1정부가 도심 내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준공 30년이 도과한 주택은 안전진단을 거치지 않고 바로 재건축 절차에 착수하도록 하고.PF 대출 등에 있어 건설사에 과도한 수수료를 책정하는 불합리한 계약 사항을 시정토록 유도한다.
▶기존에는 선도지구 지정과 특별정비구역 지정까지만 지정한다고 했는데.안전진단은 사업시행인가 전까지만 통과하면 된다.
LH가 협의 매수를 통해서 조기에 보증금을 (피해자로 하여금) 확보할 수 있도록 준비한 것이다.
우선 준공 30년 도과한 단지의 경우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절차에 바로 착수하도록 한다.▶그동안 개발제한 구역도 포함돼 있었고.
-향후 2년간 지방 준공후 미분양 주택(85㎡?6억원 이하)을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세제 산정시 주택수 제외하기로 했는데.2030년 첫 입주를 위해 올해 중 선도지구를 지정하고.
-재개발은 별다른 규제 완화가 없는 것 같다.나머지 5만은 거주 중이다.